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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표2] 공과대학 주전공 학생이 부전공시 주전공 교과 최소 이수학점 조정 | ||
+ | ** 100~300단위 51학점에서 57학점으로 증가. 400단위 6학점(동일). 합계 57에서 63으로 조정 | ||
+ |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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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
+ | * 산업융합학부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제외 | ||
+ | ** 현재 예외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서울), 공학대학 융합공학과·국방정보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 ||
+ | 약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ERICA) | ||
+ | **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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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제규정 일부개정== | ||
+ | * ERICA부총장 [[ERICA융합원]] 산하 [[대학원진흥팀]]을 [[융합원진흥팀]]으로 명칭 변경 | ||
+ | * 서울캠퍼스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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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
+ |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융합원진흥팀]] 적용) | ||
+ | * 교육혁신팀 업무 명칭 수정 : 교내외 MOOC 및 e러닝 콘텐츠 관련 업무 > 교내외 Massive Open Online Course(MOOC) 및 학점교류 e-러닝 컨소시엄 업무 | ||
+ |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
+ | * 「원격교육지원센터」 관장업무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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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
+ |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
+ | *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내역에 따른 위임전결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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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 ||
+ |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
+ | * 「원격교육지원센터」 관장업무 정비 | ||
+ | ==[[ERICA융합원]] 규정 일부개정== | ||
+ | * [[ERICA융합원]] 규정 개정 : 제4조 사업, 제5조 기구 | ||
+ | ** [[두뇌한국(BK)21]] 사업 명시 | ||
+ | ** 진흥팀 신설 |
2020년 11월 26일 (목) 16:08 기준 최신판
2020년 11월 2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목차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학점 조정
- [별표2] 공과대학 주전공 학생이 부전공시 주전공 교과 최소 이수학점 조정
- 100~300단위 51학점에서 57학점으로 증가. 400단위 6학점(동일). 합계 57에서 63으로 조정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산업융합학부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제외
- 현재 예외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서울), 공학대학 융합공학과·국방정보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ERICA)
-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융합원진흥팀 적용)
- 교육혁신팀 업무 명칭 수정 : 교내외 MOOC 및 e러닝 콘텐츠 관련 업무 > 교내외 Massive Open Online Course(MOOC) 및 학점교류 e-러닝 컨소시엄 업무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관장업무 정비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내역에 따른 위임전결 정비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일부개정
- ERICA융합원 규정 개정 : 제4조 사업, 제5조 기구
- 두뇌한국(BK)21 사업 명시
- 진흥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