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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 ||
+ | * 공공웹사이트 내 '공인인증서' 표기는 수정되어야 함(사용 중단) | ||
+ | * 기존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권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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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 08:42 기준 최신판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사용 중단)
기존 공인인증서는 2020.12.10부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거나 일반(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1]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 공공웹사이트 내 '공인인증서' 표기는 수정되어야 함(사용 중단)
- 기존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권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포탈 로그인을 위한 공인 인증서 사용
사용 방법
사용 중지(공문)
-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국정과제 8-5)을 추진
- 관련근거 : 문서번호 (H1678-2018-331, 행정안전부, 2018년 8월 9일)
-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6일(토)부터 포털 한양인(HY-in)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능을 영구 폐지, 교외에서 교내정보를 이용하는 각 부서 사용자들은 신규로 오픈한 VPN(가상 사설망_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를 이용
- 안내부서 : 정보통신처 정보개발팀
정보공시를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
출처
- ↑ 2020.12.07 교육부 공문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