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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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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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칙 제8조 | + | * 학칙 제8조 |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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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휴업 == | == 임시휴업 == | ||
* 학칙 제10조 | * 학칙 제10조 | ||
− |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 + |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 | * [[임시휴업일]]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