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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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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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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에서 3, 4학년 과목을 ‘특성화’반과 ‘일반’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에서 3, 4학년 과목을 ‘특성화’반과 ‘일반’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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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총괄책임교수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②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총괄책임교수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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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 내규’를 정하여 운영한다.
 
③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 내규’를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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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졸업요건)
 
제5조(졸업요건)
 
① 학칙에서 정하는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학칙에서 정하는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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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적으로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추가적으로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책임교수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책임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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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여부의 기재)==
 
==제7조(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여부의 기재)==
 
①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①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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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공학사(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학위 명칭을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로 표기한다. 
 
1.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공학사(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학위 명칭을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로 표기한다. 
2. 각 증명서에 국문 전공 명칭을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전공명칭을 'Computer Science'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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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학인증과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공학인증과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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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소프트웨어특성화)'로 표기하고, 영문 학위 명칭을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으로 표기한다. 
 
1.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소프트웨어특성화)'로 표기하고, 영문 학위 명칭을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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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증명서 국문 전공 명칭을 '컴퓨터공학심화(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전공 명칭을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로 표기한다. 
 
2. 각 증명서 국문 전공 명칭을 '컴퓨터공학심화(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전공 명칭을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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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성화 트랙 명칭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③ 특성화 트랙 명칭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2018년 9월 18일 (화) 13:30 기준 최신판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일 : 2013년 0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1조 제6항 및 제47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일반 학사 학위 이수기준에 추가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제3조(운영)

①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에서 3, 4학년 과목을 ‘특성화’반과 ‘일반’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총괄책임교수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③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은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 내규’를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선발)

①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소속 학생 중에서 3학년에 진입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학생을 일정 인원 선발한다. ②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일반 과정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졸업요건) ① 학칙에서 정하는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② 추가적으로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책임교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정한다.  

제7조(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이수여부의 기재)

①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1.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공학사(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학위 명칭을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로 표기한다. 

2. 각 증명서에 국문 전공 명칭을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전공명칭을 'Computer Science'로 표기한다.   ② 공학인증과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발행하는 제 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1. 학위증에 국문 학위 명칭을 '공학사(컴퓨터공학심화 소프트웨어특성화)'로 표기하고, 영문 학위 명칭을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having followed an advanced program in Computer Science'으로 표기한다. 

2. 각 증명서 국문 전공 명칭을 '컴퓨터공학심화(소프트웨어특성화)'로, 영문 전공 명칭을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로 표기한다. 

③ 특성화 트랙 명칭은 제3조 제3항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2013.2.25 공포)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