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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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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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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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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
| + | |15명 내외 | ||
| + | |공학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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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능융합학과]] | ||
| +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
| + | |15명 내외 | ||
| + | |공학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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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활과학대학 | ||
| + | |[[기능성식품학과]] | ||
| +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
| + | |20명 내외 | ||
| + | |이학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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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경영학전공) | ||
| + | |30학점 | ||
| + | |30명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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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일 (수) 16:55 기준 최신판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별표 7 (계약학과 학과명칭)
| 대학원 | 대학 | 학과명 | 졸업이수학점 | 입학정원 | 수여학위 |
|---|---|---|---|---|---|
| 일반대학원 | 공과대학 |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30명 내외 | 공학석사 |
| 박사과정 : 교과학점 33, 연구학점 4 (37학점) | 공학박사 | ||||
|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15명 내외 | 공학석사 | ||
| 지능융합학과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15명 내외 | 공학석사 | ||
| 생활과학대학 | 기능성식품학과 |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 20명 내외 | 이학석사 | |
| 공학대학원 | - | 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전공) |
30학점 | 30명 이내 | 공학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