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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하여 각 출입문에서 발열 체크한 경우에 일종의 확인 표시로 부착해주는 스티커다. 지름 3cm의 원형이며 요일별로 색상이다르고, 요일 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 [[안심스티커]], 안심체온스티커, 체온확인스티커 등으로 불린다.
[[분류: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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