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한양 위키
검색
바뀜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원본 보기)
2017년 12월 13일 (수) 09:08 판
5 바이트 제거됨
,
6년 전
→제20조(불이익 금지)
===제2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HYU
관리자
편집
11,913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