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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실습 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주 전공(제1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단기 현장실습 : 일반선택 3학점
** 장기 현장실습 : 최대15학점(전공 9학점 + 나머지 일반선택/일반교양)
* 학점인정 조건
*# 약정된 현장실습기간 완료
*# 실습기관의 출석부체크 및 평가점수
*# 매주 주간 보고서 작성 및 실습 종료시점에서의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금==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10만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으로 기관지원금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지원금 요건 상향 예정
==참여대상==*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신청 당시 2학년 학기 학생도 신청 가능)*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예정)*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휴학생도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추후 경력사항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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