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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용자 ID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방법==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추가 정보 별도 분리보관, 접근권한 분리,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취급자에 대한 교육,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 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 조) (→ 총무팀 개인정보 담당자 관할)
=== 기록 작성·보관 ===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별지2 참조)
=== 정보주체의 권리 ===
* 가명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에 대한 규정(제35조~제37조)은 적용되지 않음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특성상 어떠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인 지 확인할 수 없음
=== 안전한 가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
#법 제75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 무 미준수
#* 제제조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관련 기록 작성 의무 미준수
#* 제제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 무 미준수로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제제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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