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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개강 후 7주가 지난 다음날인 [[학기인정 기준일]]이 되면, 무조건 학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단순 휴학처리되어 등록 휴학이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된다. 반대로 이 날 이후 휴학을 하게 되면 학기는 인정이 되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다 소진이 된 것이 된다. 하지만 병가휴학으로 인해 수업 및 시험 불참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학기인정 기준일 이후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와 다름) 학적처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 신청을 학기인정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산휴학 ===
 
*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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