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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해 기존 '교직원 복무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본 규정에 정하는 의무사항, 책임강의시간, 연구년, 연수, 해외여행, 내부겸직, 휴가 등을 적용했다.
 
= 2010년 =
2010년 4월에는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을 일부(제44조(휴직)) 개정하여, 교원 고용휴직범위를 변경하였다.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 휴직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 사유 개정에 따른 휴직 기간 및 급여 조항을 개정
 
= 2011년 =
New Hanyang 2020 전략방향에 따라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2011년에는 교원 인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 2011년 10월 교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적대학 경력 및 처우를 고려하고, 교수 초빙 시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토록 하였다.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 정년보장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즉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본교가 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있도록 하였다.
* 2011년 12월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를 변경하였다. 기존에 신규 임용된 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학기당 매주 9시간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교원업적평가기간 단위(1년)로 주당 평균 7.5시간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별 주당 6시간 또는 9시간 강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 2012년 =
* 2012년 4월 ‘전임강사’ 용어 삭제와 관련하여 한양학원 정관 일부(제43조(임면),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개정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2093’(2012년 3월 7일) 공문에 따라 ‘전임강사’ 용어를 삭제하여,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년 4월 21일 공포, 2012년 7월 22일 시행)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 2012년 5월 교원의 기본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인사규정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교원명예퇴직 규정’이 신설되었다.
* 2012년 6월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조교수 직급 임용기간 정정(4년→6년)을 위해 교원인사규정 일부 개정이 있었다.
* 2012년 7월 교원인사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먼저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승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특대호봉’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인해 ‘산학협력전담교원’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12년 11월 교원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별 교원업적평가영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ERICA캠퍼스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위 강화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산학영역을 신설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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