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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 재학 중인 학생의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학년 진급을 자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유급한 학년학기의 정규학기 모든 성적이 폐기되며, 계절학기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단, 부분폐기불가)
** 예: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유급하면 기존의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이 모두 폐기된다.
* 학년을 내린다(Down)는 의미에서 다운복학이라고도 불린다.<s>이하 따복</s>
* 유급은 1회 8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적부의 해당 학년/학기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나 학적조건조회의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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