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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는 대학별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28개(한양사이버대학 1개교 포함) 대학과 경인지역 학점교류에 참여하는 30개 대학의 정규학기 및 계절 학기에 설강 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점교류제도를 시행 | ERICA캠퍼스는 대학별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28개(한양사이버대학 1개교 포함) 대학과 경인지역 학점교류에 참여하는 30개 대학의 정규학기 및 계절 학기에 설강 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점교류제도를 시행 |
2020년 3월 31일 (화) 14:34 판
이 문서는 ERICA캠퍼스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입니다.
- 출처 : ERICA캠퍼스가이드북2020
ERICA캠퍼스는 대학별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28개(한양사이버대학 1개교 포함) 대학과 경인지역 학점교류에 참여하는 30개 대학의 정규학기 및 계절 학기에 설강 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점교류제도를 시행
신청자격
-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2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3.0(B0)이상이어야 하며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신청학기 휴학생 및 졸업 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2학기부터),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신청 불가능)
- 제외학과 :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융합공학과, 회계세무학과
수강범위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 되어있는 전체과목으로 하며 정규학기는 20학점, 계절 학기는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음.
- 경인지역대학은 정규/계절학기 6학점 이내)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음
- 정규학기 학점 교류는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
취득학점 인정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가산되지 않으며, 일반선택으로 인정
교류대학
대학별 학점교류협정대학 (28개 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공과대학,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인지역 학점교류대학 (30개 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수원), 단국대학교(죽전),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신청방법
- 학사팀: 학점교류대학 수강안내문 ERICA 학사안내 홈페이지 공지
- 학생: 학점교류대학 접수일별 해당 신청서 제출
- 학사팀: 본교생 자격요건확인 후 학점교류대학으로 추천공문 발송
- 학생: 학점교류대학 수강신청
- 학생: 최종 수강신청내역 본교 학사팀에 제출
- 학생: 학점교류대학 수업 진행
- 학점교류대학: 학기 종료 후 학점교류대학에서 본교로 성적 발송
- 학사팀: 취득 성적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