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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학칙 제18조 *재입학 조건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 재입학 횟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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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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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가능해짐. 일종의 월반복학과 동일.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월반했다고 해서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
+ |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
2018년 10월 18일 (목) 16:04 판
- 학칙 제18조
재입학 조건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이슈 히스토리
2018. 10. 1
-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가능해짐. 일종의 월반복학과 동일.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월반했다고 해서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