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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20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 전공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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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0조
 
* 학칙 제20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 전공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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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학과(부)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이해할수없는학칙]] )

2017년 3월 21일 (화) 23:1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