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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20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
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 전공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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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0조
* 학칙 제20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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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학과(부) 전공의
전과
+
* 폐지 학과(부)
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이해할수없는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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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0조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
의 10% 범위 내.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이해할수없는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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