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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바이트 추가됨 ,  8년 전
#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한다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반환 불가 사유??#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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