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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및 확진환자,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자가격리자 접촉자 포함) 지정된 경우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소속 기관 담당자 등)이 한양보건센터로 필히 신고
- 유선연락 및 감염성 질환 발생 보고서 양식 이메일 제출 (☎02-2220-1466, openlife@hanyang.ac.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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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13일 이후 중국 전지역에서 귀국한 경우 || 귀국일 기준 2주간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업무제한) 후 등교 ||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경우(경유 포함) 증상유무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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