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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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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2020년 8월 13일 (목) 14:51 기준 최신판
2020년 2월 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 , (별표5) 최소졸업이수학점 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제8조 (학기당 수강학점) 제10항 신설
- 별표2 전공교과최소이수학점 개정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3조(교과이수기준) 제2항 수정
- 교내 부설연구소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 행정문제연구소 규정 폐지
- Global U-city연구소 규정 폐지
- 창의수술기술연구소 규정 폐지
-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