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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 건물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또는 업무 배제 (증상유무와 상관없음)
* 교육부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배포
==== 2월 26일 ===
* 긴급 문자 발송 : 출입구 통제, 유증상자 행동 요령 관련 - [[코로나19/문자알림]] 참조
=== 교내 행정기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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