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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기간중 3회연속 학사경고 : 강제유급 및 [[휴학]] 실시.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받으면, 다시 제적 | * 재학기간중 3회연속 학사경고 : 강제유급 및 [[휴학]] 실시.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받으면, 다시 제적 | ||
− |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 + | **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하지 않는다. [[이해할수없는학칙]] |
2017년 3월 30일 (목) 14:51 판
학사경고 적용
-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지정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외 : 의과대학
- 4학년 초과자는 4학년 기준 적용 :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공학대학 건축학부의 5학년, 약학대학 5,6학년
학사경고 기준
- 1학년 1.50미만
- 2학년 1.50미만
- 3학년 1.75미만
- 4학년 1.75미만
- 각 학년 1학기 2학기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