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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중지(업무배제) 기간에 공결처리/재택근무/유급휴가 | ||
+ | #등교 전·후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마스크 착용 필수) | ||
+ | ※발열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이 제한됩니다. | ||
+ | ※☎1339 또는 관할보건소(성동구:☎02-2286-7172) 문의 후 조치 | ||
+ | #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 위치 추후 공지, 한양보건센터 우선 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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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 == |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 == | ||
귀국일 D+14일까지 등교중지 | 귀국일 D+14일까지 등교중지 |
2020년 2월 28일 (금) 09:00 판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2월 26일 공지한 교내 구성원 대상 행동요령 안내
▼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흐름도 (2020.02.26 기준)
목차
주요 내용
- 등교중지(업무배제) 기간에 공결처리/재택근무/유급휴가
- 등교 전·후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이 제한됩니다. ※☎1339 또는 관할보건소(성동구:☎02-2286-7172) 문의 후 조치
- 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 위치 추후 공지, 한양보건센터 우선 연락
행동요령 흐름도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
귀국일 D+14일까지 등교중지
①에 해당하면서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
※ 병원, 학교(한양보건센터 포함) 등을 바로 방문하지 않습니다(마스크 착용 필수).
-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성동구:☎02-2286-7172) 문의 후 조치에 따름
- 보건당국의 조치내용을 학교에 알림(단과대학 행정팀/소속 부서 및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①에 해당하면서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중지 기간 만료 후에 등교하여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위생수칙 준수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중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대구, 경북 등)* 을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
㉮에 해당하면서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
※ 병원, 학교(한양보건센터 포함) 등을 바로 방문하지 않습니다(마스크 착용 필수).
- (등교 전) 즉시 등교중지 후
-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성동구 ☎02-2286-7172) 문의 후 조치에 따름
- 보건당국의 조치내용을 학교에 알림(단과대학 행정팀/소속 부서 및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 (등교 후) 교내에서 발생 시(교내 학생임시보호시설 혹은 타인과 접촉이 없는 장소에서)
-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사전 연락 후에 교내 학생임시보호시설로 이동함
- 교내 학생임시보호시설에 배치된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성동구보건소(☎02-2286-7172) 문의 후 조치에 따름
- 보건당국의 조치내용을 학교에 알림(단과대학 행정팀/소속 부서 및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 보건당국의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조치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사전 연락 후 교내 학생임시보호시설에 격리 보호조치
㉮에 해당하면서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 준수
①,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대구, 경북 등)* 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
- 등교중지 후 경과관찰
- 5일 동안 외출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호전되는지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할 보건소(성동구: ☎02-2286-7172) 문의
- 등교중지 기간에 공결처리/재택근무/유급휴가
- 등교중지 학생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없이 공결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됨
- 교직원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혹은 유급휴가 조치함
-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 외출 시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장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