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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근로시간의 합산이 52시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 | *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근로시간의 합산이 52시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 | ||
* 위법의 여부를 1주 단위로 산정, 1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 * 위법의 여부를 1주 단위로 산정, 1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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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 == |
2020년 3월 30일 (월) 11:17 판
본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이해를 위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소정근로 시간과 휴일
소정근로 시간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유급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주휴수당
- 일 8시간(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8시간(하루치)의 유급휴일 보장 → 총 48시간(40+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수령지
-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더 수령
한 주 중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법적으로 다른가
- 휴일(주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
- 유급휴일이며 보통의 경우 일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 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되는 날(쉬는 날)
- 따라서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일. 보통의 경우 토요일에 해당(단체협약 제35조)
-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함 (휴일근로가 아님)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우리일터의 휴일
토요일 | 무급휴일 | |
일요일 | 주휴일(유급휴일) | |
공휴일 | 유급휴일 |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
수당 측면에서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휴일(주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휴무일(토요일=무급휴일)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이 시간 당 10,000원인 사람이 주말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수당의 차이
일요일
(주휴일=유급휴일) |
10,000원*8시간*(1.0+0.5)+10,000원*2시간*(1.0+1.0)=160,000원 |
토요일(휴무일) | 10,000원*10시간*(1.0+0.5)=150,000원 |
1주와 52시간
1주 근로시간의 한도
1주 동안 휴일‧연장근로를 포함, 최대 52시간 내 근로를 법으로 정함
- 연장근로 시간의 법적 기준은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1주 52시간 근로
-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정함
- 정해진 1주일을 임의로 사측에서 변경할 수 없음
-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근로시간의 합산이 52시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
- 위법의 여부를 1주 단위로 산정, 1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