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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 ==
가. 탄력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단위기간별 탄력근무제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① 2주 단위 탄력 근무제와 ②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가 있음 
 
나. 2주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 과반수 혹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에서 정해야 할 내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class="wikitable"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2주 단위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2주 단위 탄력근무제에서는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0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음
 
    (60시간=소정근로 최대 48시간+주당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할 때 주당 48시간, <s>일 12시간</s>(2주 단위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 규정 없음)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 [참조] 첫 주 47시간+둘째 주 33시간으로 2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둘째 주에 35시간을 근로했다면?
 
    → 둘째 주 2시간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다.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필수(특정부서를 위한 개별 서면합의도 가능)
 
• 서면합의한 유효기간 만료 후 재서면합의 필수
 
  -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규정을 둘 수 있음
 
• 사측이 급여 하락을 목적으로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함
 
• 3개월 이내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 상기 탄력 근무제가 합의되었더라도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3개월 탄력근무적용 시에도 1주 52시간, 1일 12시간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조] 겨울스키 업체의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예시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 분
| colspan="3" |월별 소정근로 시간 (단위: 시간)
| rowspan="2" |3개월 평균
근로 시간
|-
|12월
|1월
|2월
|-
|주 근로시간
|52
|52
|16
|40
|-
|일 평균 근로시간
|10.4
|10.4
|3.2
|8
|} 
 
• 현행 3개월 단위를 6개월 단위로의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행정 기관에서 논의 중
 
  →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 (자정퇴근 → 익일 11시 출근)
 
  → 52시간 초과 특별 인가 조건에 경영상의 이유 추가 
 
라. 유연 근무제와의 차이
 
• 탄력 근무제: 근무 시간의 자율적 조절
 
• 유연 근무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율적 조절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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