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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가.=== 임금의 정의와 범위=== •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계속적 혹은 정기적 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의 의무가 있음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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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적인 돈====   -* 우연한 사정, 호의, 위로를 위해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음    → 경조금, 장려금, 위로금, 창립일 특별수당 등   -*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음    → 판공비않음 → 판공비,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   -* 학자금,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사측 부담분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혹은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름만 복리후생비일뿐 실제로는 임금이라고 인정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일급‧주급‧월급*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 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단체협약‧취업규칙 혹은 관행에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름만 복리후생비일뿐 실제로는 임금이라고 인정함판단합니다. 2.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규제「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 ②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임금합의를 했을 것 ③ 그 합의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은 달력상 모든 날짜 수를 의미.89일(2월이 포함된 경우)~92일(31일이 두 번 있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달리 지급의 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지급된 모든 임금을 총액으로 합산함* 다만, 평균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함. 즉,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품은 제외*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통상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통상임금 적용대상**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평균임금 적용대상**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등 별도의 개념을 사용함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상 ‘기준소득월액’  :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기되는 모든 급여. 한양대학교 포털-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일급‧주급‧월급증명발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총급여 항목 (연말정산 시 전년도 총소득액에 해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   - 통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계산의 번잡성만을 이유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 class="wikitable"|※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규제「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없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각종 임금을 포함시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할 경우에는 3년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의 청구의 제한(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추가임금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을 것②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임금합의를 했을 것③ 그 합의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3개월’은 달력상 모든 날짜 수를 의미. 89일(2월이 포함된 경우)~92일(31일이 두 번 있는 경우)   - 통상임금과 달리 지급의 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지급된 모든 임금을 총액으로 합산함   - 다만, 평균임금이 되려면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함. 즉,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품은 제외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 class="wikitable"|통상임금적용대상|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평균임금적용대상|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연금법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등 별도의 개념을 사용함  ?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상 ‘기준소득월액’  {| class="wikitable"|§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표기되는 모든 급여- 한양대학교 포털-증명발급-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총급여 항목  (연말정산 시 전년도 총소득액에 해당)|}   ?= 내 급여명세표에서 어떤 돈이 통상임금이 되나====   -* 자녀교육수당은 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함   -* 다만,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수당의 이름보다 수당의 성격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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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 법정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적 임금(기본급)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직책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제 법정수당과 임시적‧부분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않음  ? ‘1임금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1임금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 지급일과 다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함
? [참조] 우리일터의 1임금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class="wikitable"|§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통상임금의 ===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class="wikitable"| rowspan="2" |*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 산출 공식|-|-| colspan="3" |□ 주 **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수=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일(8시간)□ 월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수={(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월 209시간|} {| class="wikitable"| rowspan="2" colspan="3" |*통상임금 계산 예시|-|-| colspan="5" |□ 보기 ** 보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월 300만원의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 및 일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209시간)|-| rowspan="2" colspan="2" |□ 산정 ** 산정 : ① 시급 통상임금:|월급 3,000,000원| rowspan="2" colspan="2" |/ 월 209 시간 ≒ 14,354원|-|월 209 시간|-| colspan="5" |② 일급 통상임금: 14,423원×8(1일 소정근로)시간 ≒ 114,833원|}   {| class="wikitable"| rowspan="2" |*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 colspan="3" |□ 보기 **보기 : 월 300만원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가 일 소정근로 8시간 이후 3시간을 더 근로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시급통상임금≒14,354원)|-| colspan="3" |**□ 산정 : ① 3시간의 통상임금: 14,354원×3시간 ≒ 43,062원|-| colspan="3" |② 초과근로 가산율 적용: 43,062원×1.5배 ≒ 64,5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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