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추가)
{| class="wikitable"
!종류
!지급대상
!선발권한
!지급방법
!기준평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
|HY-KIST 바이오 융합학과 장학
|
* 일반대학원생
* HY-KIST바이오융합학과 석사,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rowspan="2" |중앙
| rowspan="2" |학비감면
| rowspan="2" |3.75
| rowspan="2"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등록금 100% 감면
|-
|디지털 의료융합학과장학
|
* 일반대학원생
* 디지털의료융합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
*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등록금 30% 감면
|}
==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교내부설연구소(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