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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세무, 재무 등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다. 회계사의 주요업무는 한국 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업무, 인수합병 업무, 기업가치 평가,세무대리, 기장 등의 업무들을 수행한다.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불렀지만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1966년 7월 15일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면서 공인회계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였다. | + |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세무, 재무 등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다. 회계사의 주요업무는 한국 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업무, 인수합병 업무, 기업가치 평가,세무대리, 기장 등의 업무들을 수행한다.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불렀지만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1966년 7월 15일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면서 공인회계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였다. |
대한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 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 2조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론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가 그 직무가 된다. | 대한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 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 2조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론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가 그 직무가 된다. |
2020년 4월 14일 (화) 16:09 판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영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는 회계, 세무, 재무 등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다. 회계사의 주요업무는 한국 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업무, 인수합병 업무, 기업가치 평가,세무대리, 기장 등의 업무들을 수행한다.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불렀지만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1966년 7월 15일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면서 공인회계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종료한 후 업무개시 요건인 등록을 필하면 공인회계사로 인정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 2조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으론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가 그 직무가 된다.
합격자 현황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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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수 | 60 | 38 | 65 | 57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