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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규정]]

2017년 9월 22일 (금) 16:20 판

등록금 책정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반환사유
  1. 법령에 의해 입학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 반환 불가 사유??
  1.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2.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등록금 반환 금액 산정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