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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학생부종합(고른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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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고른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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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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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학력증명서(해당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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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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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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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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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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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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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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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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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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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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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 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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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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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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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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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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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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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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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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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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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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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모집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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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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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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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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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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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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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3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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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자격요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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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시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10page)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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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논 술==
 
==논 술==

2020년 5월 12일 (화) 10:30 판

입학2022 내용 중 전형별 세부 사항

전형 구분 주요 내용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학교장 추천
학생부종합(일반)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논술 유형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논술 80% + 학생부종합평가 20%

의예과 문제유형 : 인문논술 + 수리논술 / 수능 면제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선발 / SW 관련 활동소개서 제출

1단계 : 실적평가 100% • 2단계 : 면접 60% + 학생부 40% / 수능 면제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응용미술교육과 선발

1단계 : 학생부종합평가 100% • 2단계 : 실기 100%

실기고사 : ‘기초 디자인’으로 통일 / 수능 면제

실기/실적(음악특기자) 실기 중심 선발 / 학과별 학생부교과 일부 반영 / 수능 면제
실기/실적(체육특기자) 경기실적 중심 선발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 수능 면제
실기/실적(연기특기자) 실기 폐지 / 실적평가 70% + 면접 30% / 수능 면제
실기/실적(무용특기자) 무용학과 선발 / 실기 80% + 학생부교과 20% / 수능 면제
정시 수능(가/나군 일반),

수능(가군 예체능),

실기/실적(나군 예체능)

2021학년도 대비 선발 모집 군 변경

인문・상경계열 모집단위 : 문・이과 통합 선발 ※ 자연계열 제외 (수능 반영영역 확인)

<가>, <나>군 : 수능 100% 선발(예・체능계열 제외)

<가>군 : 의예과 64명, 간호학과 15명, 국제학부 9명 모집

제2외국어/한문 영역 미반영(사탐 과목으로 대체 불가)

수능(가/나군 특별전형) 수능 100% 선발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가/나>군 분할모집

수시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

  1. 모집인원 : 320명
  2. 지원자격 :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5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 및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1년 4월 1일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3학년 재적인원 11% 인원만큼 추천 가능
    • 추천 기준 아래 표 참조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4.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방법 : 입학2020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방법 참조
  5. 기타 : 의예과 및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추천 기준
지원 모집단위의 계열이 ‘자연’인 경우 아래의 ⅰ,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계열별 지원인원 제한 없음)
ⅰ. 수학 교과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이상 이수

ⅱ. 과학 교과에서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진로선택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 지원 제한(불가) 고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

학생부종합(일반)

  1. 모집인원 : 800명
  2. 지원자격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3.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4.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학생부종합(고른기회)

  1. 모집인원 : 115명
  2.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학력증명서(해당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3.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4.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5. 지원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2. 국가보훈대상자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 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3. 농어촌학생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4. 특성화고교 졸업자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모집요강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5. 특수교육대상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3급에 해당
 ※ 상기 자격요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시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10page)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논 술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실기/실적(미술특기자)

실기/실적(음악특기자)

실기/실적(체육특기자)

실기/실적(연기특기자)

실기/실적(무용특기자)

정시

수능(가/나군 일반), 수능(가군 예체능), 실기/실적(나군 예체능)

수능(가/나군 특별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