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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면제, 면접 / 추천서 없음</div>
# 모집인원 : 116명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수시 원서접수 전 (9월 중순 예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 지원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휴학, 자퇴, 해외연수·교환학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특성화고교 졸업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제출서류 ==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 2020. 8. 24.(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0. 9. 17.(목)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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