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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자기소개서 / 추천서 없음</div>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타과로 전과 불가
#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 산업체 적용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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