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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와 교통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능 | * 주거비와 교통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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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55명(75만원), 교통비 155명(25만원) | 주거비 55명(75만원), 교통비 155명(25만원) |
2020년 5월 26일 (화) 14:09 판
학생복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진행한 미생장학금과 같은 유형이다.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정 내용임
목차
2020학년도 1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30명(75만원), 교통비 30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통학거리 60% + 교통비 30% + 기본점수 10%
- 통학거리는 다음 지도에서 거주지와 한양대학교까지의 직선거리로 판단
- 교통비는 거주지와 한양대학교까지의 교통비 최저가로 판단
신청자격
2020년도 1학기 재학생
- 졸업유예 및 연장학기 제외
- 주거비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 대상자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국가지원사업대상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신청방법
- 기간 : 2020년 5월 22일 ~ 2020년 5월 31일 자정
- 방법 : 온라인 구글 폼 신청
- 주거비 : https://forms.gle/tb2ej3mmb7AYSM4z6
- 교통비 : https://forms.gle/AQYBAhdtwaE61nM79
- 부가 필요서류: http://stu.hanyang.ac.kr/stu/board_UxSN75/27251 (하숙하는 학우의 경우 제출 가능한 증명서류 작성 폼)
2019학년도 2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46명(75만원), 교통비 136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통학요금 50% + 주소지-학교 간 직선거리 30% + 소득분위 20%
신청자격
2019년도 2학기 한양대 학부 재학생
- 휴학생, 졸업유예자 및 연장학기자는 제외
- 주거비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신청 가능
- 신청불가 대상자
- 전체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 주거비 : 학사 및 외부기숙사 거주자, 전세 세입자, LH전세대출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 기간 : 11월 18일 월요일 ~ 11월 22일 금요일
- 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처 내 접수데스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 발표 : 12월 12일
유의사항
- 외부장학금의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주거비와 교통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능
2019학년도 1학기
혜택대상
주거비 55명(75만원), 교통비 155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통학거리 60% + 교통비 30% + 기본점수 10%
신청자격
2019년 1학기 재학생
- 휴학생, 졸업유예자 및 연장학기자는 제외
- 신청불가 대상자 : 라이언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징계 사유자, 교내 기숙사 입주생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총학생회 특별 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주거계약서 or 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1학기 교통비 증빙자료
- 추가제출서류(제출 시 서류 당 가산점 2점 부여)
-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 : 형제자매의 재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계가족 장기 입원 시(180일 이상) : 입원확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 기간 : 5월 15일 수요일 ~ 5월 24일 금요일
- 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처로 와서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