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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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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8조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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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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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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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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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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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공휴일
 
# 국정공휴일
  

2017년 3월 25일 (토) 17:55 판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강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보강계획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 필수

정기휴업

  • 학칙 제9조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임시휴업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긱ㄴ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