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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강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면 시험으로 인한 지방 거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신청으로 진행했다.
==대면 시험 대면시험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씩 1000명 지원
* 선정기준 : 통학거리 45% + 통학비용(교통비) 45% + 기본점수(숙박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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