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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 | #*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 + |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
2017년 3월 25일 (토) 18:00 판
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입학자격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