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학칙 제31조 * 교육과정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 자체 교육과정 제정 == # 공학교육인증 :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에...)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 [[건축학교육인증]] : 공학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서 별도 제정 | # [[건축학교육인증]] : 공학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서 별도 제정 | ||
#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별도 제정 | #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별도 제정 | ||
− | # [[HY- | + | # [[HY-Reader인증제]](독서인증제) : 학술정보관에서 별도 제정 |
== 교육과정위원회 == | == 교육과정위원회 == | ||
==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 ==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
2017년 3월 25일 (토) 19:07 판
- 학칙 제31조
- 교육과정 절차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자체 교육과정 제정
- 공학교육인증 :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제정
- 경영학교육인증 : 경영대학,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게리학과, 회계세무학과는 별도 제정
- 아너스프로그램 : 서울캠퍼스 교무처 별도 제정
- 심화교육에 필요한 별도 교육인증과정 편성 : ERICA캠퍼스 교무처 별도 제정
- 건축학교육인증 : 공학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서 별도 제정
-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 :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별도 제정
- HY-Reader인증제(독서인증제) : 학술정보관에서 별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