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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 만료 제적처리 됨)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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