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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현재 2,3,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산캠퍼스에서 수강하수강하여 졸업증서에는 법과대학의 졸업으로 한다.
여 졸업증서에는 법과대학의 졸업으로 한다. *셋째, 법학대학은 완전한 통합이 될 때까지 종래와 같은 단과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적 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법과대학 부학장이 통괄한다. 특히 고시반이나 학생회도 단과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도
록 한다
=시설의 확충=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1980년 이학관을 시작으로 주요 건물들을 준공하기 시작했다. 81년 9월 제1학생생활관까지 총 7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대학의 중심인 본관을 83년 3월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휴교령 선포, IMF와 같은 경제 한파를 겪는 등 사
회적 영향과 수도권 대학 제한에 따른 준공 허가의 지연으로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디어지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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