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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37조 | * 학칙 제37조 | ||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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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5~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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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23:05 판
학업 성적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
성적 평가
- 학칙 제37조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 등급 | 점수 | 평점 |
|---|---|---|
| A+ | 95~100 | 4.5 |
| A0 | 90~94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