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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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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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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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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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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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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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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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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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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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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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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제한인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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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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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제한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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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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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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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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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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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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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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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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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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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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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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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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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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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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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제한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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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정=
 
=성적인정=

2020년 7월 15일 (수) 15:40 판

이 문서는 서울캠퍼스의 학점교류에 관한 문서입니다.

  • 아래 내용은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서울학사안내>학점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본교생 학점교류(out)

  •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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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청일

  •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 공통사항
    1.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4.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서울시립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5명
안동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10명
숙명여자대학교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3명

성적인정

성적은 P/F로 처리되어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80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시 Pass로, 80점 미만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류

  • 학생교류지원서
  • 지도교수 추천서: 본인 수강 희망과목을 모두 기재
  • 학기별성적조회표

신청 절차

정규학기

  1. 수강과목 선정: 소속 학부, 과 지도교수와 협의(학생, 지도교수)
  2. 지원 서류 작성 및 구비: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학생)
  3. 소속 행정팀에 제출: 학생
  4. 대학장 승인: 소속 대학 행정팀
  5. 교류 대학에 제출: 교무처 학사팀
  6. 수학 허가: 교류 대학
  7. 수학 허가 통보: 교무처 학사팀
  8. 신청 과목 수강: 학생

계절학기

타대학생 학점교류(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