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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트 제거됨 ,  8년 전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사례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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