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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ref>2020-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공고 참고</ref>
*문의: [[창업교육센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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