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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9일 (금) 12:49 판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 관례적으로 조직되는 기구이다.
관련 조항
- 총학생회칙 제35조의 3(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단과대학학생회 정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겸임한다
-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 정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 명단
- 2018년 : 조성재(정책학과)
- 인터뷰 <뉴스H> 2018.04.11 사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총학생회의 공백을 대신하다
- 2019년 : 표영은(응용미술교육과)
- 2020년 : 김석찬(경영학과)
- 인터뷰 <뉴스H> 2020.07.11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 다사다난 했던 한학기를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