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6.18 [http://www.hanyang.ac.kr/surl/fXcd 휴학 및 전공 신설·폐지·명칭변경 등 제규정 제·개정 공포]
* [[규정개정]] 문서[[분류:규정개정]]
= 일반[[휴학]] 사유에 있어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병가휴학만 가능하다’는 내용 삭제=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및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