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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
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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