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추후 경력사항으로 활용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프로그램 =
* 대상: 서울캠퍼스 정규 5~8학기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 참여횟수 제한 : '학기대체'이수가능 횟수 1회
* 실습 전 학과승인 및 서류(학과장 확인서 & 실습생 서약서) 제출 必
* 최대 15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_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
===선택형 4+1학년제===
*서울캠퍼스 정규 5학기 이상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or '4+1학기' 이수 후 , 최소 한 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 이상 이수 예정자만 신청 가능* 2회까지 참여가능
* 졸업이수학점 불인정(현장실습 이수 표기용 학점 인정)
* 학과승인 無 / 기업승인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 연도별 일정 =
* [[하이웹2020]] 문서 참고
= 신청시 유의사항=
# HY-WEP 온라인 시스템 상의 실습기관 리스트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요망
# 실습 세부사항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공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것
# 실습기관은 전공 및 희망직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요망
#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단, 금전으로 제공 요건
# 실습기관지원금은 세금포함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 가능함
# 실습기관은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전형 및 실습에 무단 불참한 신청자는 추후 HY-WEP에 참여가 제한됨
# 모집인원이 미달된 기관의 경우 실습 시작 전까지 추가모집 진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2차, 3차 지원 가능
# HY-WEP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됨
# 선택형 4+1 학년제는 가학기 이수제도 / 선택형4+1학년제 이수 후 바로 졸업할 수 없고, 한 학기 이상의 학기 이수 후 졸업할 수 있음
=언론 보도=
* <뉴스H> 2018.11.25 [http://www.hanyang.ac.kr/surl/c1Wo 돌아온 하이웹, 선배의 현장실습 이야기]
* <뉴스H> 2018.04.09 [http://www.hanyang.ac.kr/surl/K6VY HY-WEP과 더 큰 가능성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