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상황에 맞춰 개정되었다.* 이하 내용은 4차 개정 내용 반영 ** 제98차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학생지원팀 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01.) 및 교내 관련부서 논의
<br />=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
[[분류:코로나19]]
{| class="wikitable"
| colspan="2" |'''실내·외 10인 이상 금지'''
|-
|(부서장 <ref>단과대학, 대학원, 본부부서 ,부속기관장</ref> 승인)
|'''실내·외 1∼49명'''
| colspan="2" |'''실내·외 1∼19명'''
|-
|대관 행사
| colspan="3"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함)''''''1.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2.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 colspan="2" |전면 금지
|-
|'''학생자치시설'''
| colspan="5" |'''폐 쇄'''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관련 내용은 아래 별도 참조)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대관행사는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학생자치시설 :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 공통 준수 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학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환기 및 소독
== 대관 승인 절차 ==
# 교내 연구(교수)자 관련 연구 및 학회 행사 : ① 요청(주관) 부서 → ② 승인 요청(학생지원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요청(관재팀)
# 국가 및 공공기간의 시험(행사) : ① 국가(공공)기관 → ② 승인 요청(관재팀) → ③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사(승인) → ④ 대관 승인(관재팀)
== 학생자치시설 : 조건부 개방 ==
☞ 1단계 : 조건부 개방 고려(①학생회에서 자체 방역지침 마련→ ②감관위 승인→ ③방역지침 준수) ※ 학생대표체인 총학생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준비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중대본)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지자체)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 고발조치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
* (대 학)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