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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은 양 캠퍼스 간 교차지원이 가능
* 신청 자격 : 졸업예정자(마지막 의무학기)
* 이수 기간 : 2학기 이상
* 신청 제한
** 서울캠퍼스: 산업융합학부,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예·체능계의 학과
* 부전공 자격 : 부전공과 동일한 학과를 복수전공으로신청하는경우부전공자격은상실됨
* 포기 : 복수전공포기시그학기에주전공의학위를수여복수전공포기시 그 학기에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 의무 과목 : 이수학점이외에학과특성상별도로지정된과목이있을경우반드시이수하여야함이수학점 이외에 학과 특성상 별도로 지정된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중복 인정학점 : 주전공과목과복수전공과목이동일한경우최대9학점까지복수전공학점으로인정주전공과목과 복수전공과목이 동일한경우 최대 9학점까지 복수전공 학점으로인정(지원학과승인시에만인정지원학과 승인시에만 인정)
== 학위증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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