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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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 불가 (제약) = | |
* 기 [[수료]]자는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유보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 * 기 [[수료]]자는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유보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강신청은 할 수 없다. | ||
** 이는 [[수료생]]이 되면서 재학생 신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 이는 [[수료생]]이 되면서 재학생 신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
** 졸업유보생이 되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 졸업유보생이 되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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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실습 지원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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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예정자이지만 졸업을 미루고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유보 신청시 수강신청 "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실습도 일종의 수강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유"를 선택했던 졸업유보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현장실습 신청하고, 학점에 맞춰 학업연장자로서의 등록금 납부를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