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교류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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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부) 간의 협의에 의해 자 과의 교육과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타 과의 교류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부) 간의 협의에 의해 자 과의 교육과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타 과의 교류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2016년 1학기부터 시행
 
* 2016년 1학기부터 시행
* 신청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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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하려는 과목이 본인 학과의 교육과정에 유사과목 존재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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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 사항
** 교류 과목을 자 학과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할 수 없음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로만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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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교류과목을 신청하는 학과에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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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교류과목은 교육과정 상 개설이 가능한 과목만 해당 (종료 또는 미개설 삭제된 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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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하려는 과목이 본인 학과의 교육과정에 유사과목 존재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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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과목을 자 학과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할 수 없음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로만 지정 가능)

2017년 4월 6일 (목) 14:12 판

  •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련이며, 영어 호칭은 Code Share
  • 전공과목에 대해 학과(부) 간의 협의에 의해 자 과의 교육과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타 과의 교류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2016년 1학기부터 시행
  • 신청시 유의 사항
    1. 전공 교류과목을 신청하는 학과에서 작성한다.
    2. 전공 교류과목은 교육과정 상 개설이 가능한 과목만 해당 (종료 또는 미개설 삭제된 과목은 대상에서 제외)
    3. 교류하려는 과목이 본인 학과의 교육과정에 유사과목 존재시 신청 불가
    4. 교류 과목을 자 학과의 기초필수 및 전공핵심(필수)로 지정할 수 없음 (전공핵심 및 전공심화로만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