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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9조 | * 학칙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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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금) 10:43 기준 최신판
- 학칙 제29조
- 교과목의 구분
- 교양
- 전공
-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따름.
교과목 이수
- 학칙 제30조
- 이수 단위 : 학점 단위가 기본
- 학기당 1학점 : 15시간 이상의 수업
- 가상대학의 교과목 이수단위는 별도 지정
교과목 구분
전공영역
- 전공핵심(필수) : 전공과목 중 학과(부)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될 최소한의 필수 교과목
- 전공핵심 : 전공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된 과목으로 각 학과(부) 전공별로 이수해야 될 핵심 교과목
- 전공심화 : 전공영역별 심화 난이도 교과목으로 최신 학문이슈 반영 교과목, 졸업논문 및 졸업작품 등이 해당되는 상위 교과목
기초영역
- 공통기초 : 학교가 전략적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기초필수 교과목
- 공통기초택필 : 학교가 전략적으로 지정한 택필 그룹 기초필수 과목 중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기초필수 교과목
- 전공기초 : 전공과목 중 학과(부) 전공별로 1~2학년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모두 이수해야하는 기초필수 교과목
교양영역
- 핵심교양 : 교양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다학제적 교과목으로, 개별 학문을 넘어:통합적 지식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복합성을 통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6개 영역(역사와철학, 과학기술과환경, 인간과사회, 문학과예술, 언어와세계문화, 소프트웨어)
- 일반교양 : 지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 학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문별 개론 성격의 교과목 및 대형 강좌 형태의 교과목을 포함하는 4개 영역(교양인ㆍ실용인ㆍ세계인ㆍ봉사인)